대통령령

제10조의3 (보조금관리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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