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6조의5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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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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