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6조의6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