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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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14>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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