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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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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