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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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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