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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