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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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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