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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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11.19, 2017.7.26>

**②**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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