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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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14>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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