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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