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연구
2.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1.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연구
2.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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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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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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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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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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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5631 -
2017-07-26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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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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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3b7b4 -
2014-11-19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9b2c9 -
2014-01-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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