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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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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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주지법
  3. 판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