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보험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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