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업법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
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bb5edb9 -
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44a9681 -
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현재 조문(제10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