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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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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