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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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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