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제161조 (해산 후의 강제관리)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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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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