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개정 2010.7.23>

제169조 (보험금의 지급)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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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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