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개정 2010.7.23>

제170조 (자료 제출 요구)

보험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