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개정 2010.7.23>

제189조의1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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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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