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개정 2010.7.23>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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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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