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개정 2010.7.23>

제192조 (감독)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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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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