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53조 (통지와 최고)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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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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