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의결권)
보험업법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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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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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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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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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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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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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2fcd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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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ecf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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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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