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보험업법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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