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76조 (국내 대표자)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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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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