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77조 (잔무처리자)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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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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