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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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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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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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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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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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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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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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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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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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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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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