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민의 협력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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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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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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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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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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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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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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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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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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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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