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상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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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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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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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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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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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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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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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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