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10조 (위원의 신분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