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