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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