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판결 전 조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