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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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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