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지도ㆍ감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