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33조 (지도ㆍ감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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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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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