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33조의1 (분류처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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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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