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46조의2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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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보호대(帶)
4. 가스총
5. 전자충격기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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