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46조의4 (보호장구 남용 금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