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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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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