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설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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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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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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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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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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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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