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5조 (설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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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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