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55조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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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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