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55조의1 (기부금품의 접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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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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