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2025.1.31>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ㆍ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ㆍ제289조(인신매매)ㆍ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ㆍ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ㆍ제294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인질강요)ㆍ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 및 같은 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ㆍ제168조(연소)ㆍ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ㆍ제172조의2(가스ㆍ전기 등 방류)ㆍ제173조(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및 제174조(미수범)의 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의 죄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죄명
5. 판결내용
6. 보호관찰 종료일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ㆍ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ㆍ제289조(인신매매)ㆍ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ㆍ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ㆍ제294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인질강요)ㆍ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 및 같은 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ㆍ제168조(연소)ㆍ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ㆍ제172조의2(가스ㆍ전기 등 방류)ㆍ제173조(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및 제174조(미수범)의 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의 죄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죄명
5. 판결내용
6. 보호관찰 종료일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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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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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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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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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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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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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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