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76조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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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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