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림재난방지법
공단의 임직원과 제73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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