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73조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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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2. 제48조에 따른 산불 조사
3. 제50조에 따른 산사태등 조사
4. 제52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5. 제5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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