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50조 (산사태등 조사) 산림재난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5-01-31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2c9edff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산불피해 복구 등) 다음 조문 → 제51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