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51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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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 일시ㆍ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재난피해지가 산사태취약지역에 있는 경우
2.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복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전 통지ㆍ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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