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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